IRA : 개인 은퇴 계좌를 뜻하는 영어 약자(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야. 쉽게 말해, 미국에서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드는 특별한 저축 계좌
1. 사회보장 연금의 고갈과 IRA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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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 IRA는 70세가 되더라도 반드시 인출하지 않아도 되는 계좌로, 세금 혜택이 크고 유연한 옵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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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는 미국 내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 보고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은퇴 계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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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개인에게 IRA를 개설하도록 장려하며, 사회보장 연금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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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연금 기금은 고갈되고 있으며,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고갈 예상 시점이 2034년에서 2032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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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스스로 은퇴 자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노후 재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IRA와 같은 개인 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2. IRA 계좌 개설 및 저축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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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는 미국의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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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저축 한도가 존재하며, 2024년 기준으로 50세 미만은 7,000달러, 50세 이상은 추가로 1,000달러를 더해 총 8,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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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의 경우 7,000달러까지만 저축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캐치업 금액을 포함해 총 8,000달러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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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을 목적으로 IRA에 저축하는 것이며, 두 가지 주요 종류가 존재한다: 트래디셔널 IRA와 로스 IRA다.
3. 트래디셔널 IRA와 로스 IRA의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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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디셔널 IRA는 납입 시점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10만 불 소득에 8천 불을 불입하면 과세 소득이 10만 불에서 8천 불을 뺀 금액으로 계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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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좌에 저축된 자산은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세금 유예혜택을 통해 더 많은 자산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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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IRA는 세금을 납부한 후 저축을 하며, 당해 세금 공제혜택은 없지만, 매년 자란 수익이나 은퇴 후 인출 시에는 세금 부담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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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규정에 따라,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10%의 추가 세금 페널티가 부과되며, 이 규정은 조기 인출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저축을 장려하는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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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인출에 대한 일부 예외 조항이 존재하며, 질병이나 교육비, 첫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4. RMD(필수 최소 인출) 규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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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D는 필수 최소 인출을 의미하며, 2023년 기준으로 73세에 도달한 경우 의무적으로 매년 인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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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후 출생자는 RMD적용이 75세까지 연장되며, 이에 따라 최소 인출 금액도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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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D를 하지 않을 경우, 과거에는 미인출 금액의 50%를 페널티로 부과했으나, 2023년부터는 이 금액이 25%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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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수로 RMD를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내에 수정하면 10%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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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에 저축한 사람들은 필수 규정을 잘 기억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5. 로스 IRA의 장점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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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IRA는 RMD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인출 의무가 없다. 따라서 소득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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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의 종류 확인이 중요하며, 로스 IRA는 70세가 되어도 인출을 강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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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디셔널 IRA에서 로스 IRA로의 전환이 가능하나, 전환 시 발생하는 소득세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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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로스 IRA의 불입 제한이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개인 세금 신고 시 소득이 싱글 16만 1천 불, 부부 공동 신고 시 24만 불을 초과할 경우 불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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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계좌의 성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좌의 리뷰를 통해 더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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