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영주권자의 추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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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는 서류 미비자와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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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영주권자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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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에 있어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뉴스 기사와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영주권자의 예상치 못한 추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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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인 영주권자들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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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에도 과거의 행동이 문제될 수 있으며, 해외 여행 중 공항에서 체포되거나 영주권 갱신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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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 기록이 문제가 되어 영주권자가 추방될 수 있으며, 과거에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범죄 기록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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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애틀란타의 한인 AC는 범죄와 관련하여 해명했으나 입국 심사에서 재조사를 받게 되어 결국 추방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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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더라도, 과거 범죄 이력이 있으면 해외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단속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 영주권자의 추방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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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가 해명되어 실형을 받지 않았더라도, 현재 영주권자가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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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인이 이민국으로부터 비자 취소통지서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영주권자도 추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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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범죄 기록이 드러난 스페인 여성은 영주권을 취득했음에도 추방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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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들은 재산 정리를 위한 가석방요청이 기각되었고, 신속한 재판과 추방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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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과거 범죄 기록이나 장기 해외 체류에 대해 더욱 주의해야 하며, 영주권이 반드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4. 영주권 유지에 대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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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해야 하며, 이탈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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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입국할 때 추가 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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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2년 이상 체류 시 재입국 허가서가 없으면 영주권 소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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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 및 안전한 거주를 위해 과거 기록 상담 및 길게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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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범죄 기록 삭제 가능성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고, 일부 주에서는 경미한 범죄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5. 영주권자의 법적 위험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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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범죄 기록이 없더라도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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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경미한 범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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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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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이민법 변화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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