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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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3.3%가 2013년부터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었고, 2023년에는 이를 내지 않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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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세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며,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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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부동산 투자에서 주식 투자로의 전환이 다양한 세금 이점을 제공한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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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결책이 이미 제시되고 있어, 정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정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려 한다.
2. 금융투자 소득과 세금 변화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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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에 따르면, 금융투자 소득이 도입되어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소득에 대해 세도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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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는 채권 양도소득이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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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2000만 원까지 공제가 이루어지며, 해외주식 및 다른 자산들은 25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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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는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하며, 개인이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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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소액주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2022년 말에 매도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3. 💰 양도소득세 회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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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보유만 해도 2022년 말 기준으로 취득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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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를 위해 외국법인들이 등장할 수 있으며, 국제법 때문에 외국 법인에 대한 과세가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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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이 상장주식 지분율을 25% 미만으로 보유하면, 수익 발생 시 우리나라 세금을 내지 않고 설립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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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방법으로는 자녀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4. 💰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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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1년 동안은 양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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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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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로 처리되며, 원천징수 세율은 20%에서 최대 22%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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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통산 후 환급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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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를 정직하게 하는 것과 간접적인 세금 회피를 여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5.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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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후 자녀에게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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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을 통해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미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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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매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적용받아, 기업은 전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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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지출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 개인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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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까지는 양도세가 공제되며, 이를 활용해 주식 수익을 확정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6.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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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국내 주식 매매로 양도세 면제를 받고, 배당을 통해 15.4%의 세금을 내면 실질적으로 6.6%의 세금으로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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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아져, 기업들은 배당금을 덜 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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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의 연간 250만 원 공제를 고려했을 때, 해외 주식으로의 투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투자자의 해외 투자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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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팔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세 회피 효과가 있으며, 이는 장기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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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통해 10년마다 면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7.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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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1억 원 이상이면 10%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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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20%의 세율로 인해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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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는 금액을 고려하면, 10년마다 증여하는 방법이 주식 매각보다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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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후에는 증여와 상속을 해외에서 진행하는 경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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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세금 규제와 더불어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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