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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금저축 IRP 평생 3.3%만 내세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by 청공아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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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IRP 연금소득세를 평생 3.3%만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 IRP를 생명보험사의 종신 연금형으로 수령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3.3%의 최저 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증권사 연금저축 IRP 가입자도 종신 연금형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운용 중인 연금저축 IRP를 연금 수령 시점에 생명보험사로 이전하여 종신 연금형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가장 유리하게 수령하는 세금 절약의 비밀이 법 개정으로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가장 낮은 세율인 3.3%만 내고 연금을 평생 받으려면 '종신 연금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은행/증권사 가입자도 생명보험사로 이전하여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IRP 평생 3.3%만 내세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연금저축 및 IRP를 수령할 때, 법 개정으로 인해 종신 연금형을 선택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가장 낮은 세율인 3.3%만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1. 개인 연금 수령 방법의 종류와 특징

개인 연금은 확정 기간형, 상속형, 종신 연금형 세 가지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종신 연금형을 기본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1. 세 가지 연금 수령 방식

  1. 확정 기간형
  2. 10년, 15년, 20년 등 특정 기간을 정해두고 연금을 받는 방법이다.
  3. 단기간에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을 때 유리하다.
  4. 상속형
  5. 원금은 유지하고 이자만 받으며, 남은 원금은 상속하는 방법이다.
  6. 원금을 지켜서 물려주고 싶거나 자산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추천된다.
  7. 종신 연금형
  8. 원금과 이자를 평생, 즉 사망할 때까지 받다가 사망하면 종료되는 형태이다.
  9. 금액은 적더라도 평생 안정적으로 받고 싶을 때 선택해야 한다.

1.2. 연금 수령 포트폴리오 구성

 
  1. 포트폴리오 구성의 중요성
  2. 세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만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이들을 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다.
  3. 전문가가 추천하는 기본 설계
  4. 연금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설계는 종신 연금형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10년 또는 20년 확정 기간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2. 연금저축 및 IRP 수령 시 세금 부과 기준과 법 개정 내용

확정 기간형은 나이에 따라 3.3%~5.5%의 세율이 차등 적용되지만, 법 개정으로 종신 연금형은 나이와 관계없이 3.3%의 최저 세율만 적용받게 되었다.

2.1. 확정 기간형 수령 시 세율 (기존 소득세법)

  1. 개인 연금보험의 비과세 조건
  2. 개인 연금보험에서 확정 기간으로 받을 경우, 10년 이상 유지, 월 150만 원 이내 납입 등 특정 조건을 지키면 비과세(세금 없음)로 수령할 수 있다.
  3. 연금저축 및 IRP의 세율 차등 적용
  4. 연금저축 및 IRP를 확정 기간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소득에 대해 나이대별로 다른 세율이 원천징수된다.
  5. 70세 미만 (69세까지): 5% (지방소득세 포함 5.5%)
  6. 70세부터 80세까지: 4% (지방소득세 포함 4.4%)
  7. 80세 초과: 3% (지방소득세 포함 3.3%)
  8. 젊을 때 연금을 빼 쓸수록 세율이 높고, 나이가 들어서 빼 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다.

2.2. 종신 연금형 수령 시 세율 (법 개정 내용)

 
  1. 종신 연금형의 고정 세율 적용
  2. 소득세법 제129조 1항 5의 2호 다목이 변경되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 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3. 55세 이후에만 수령한다면, 수령하는 나이와 관계없이 3% (지방소득세 포함 3.3%)만 부과된다.
  4. 따라서 확정 기간형은 5.5%에서 3.3%까지 세율이 달라지지만, 종신 연금형은 평생 3.3%의 세금만 내면 된다.
  5. 개인 연금보험의 종신 연금형 혜택
  6. 개인 연금보험에서도 순수 종신 연금형으로만 받으면 무제한 비과세되는 조항이 따로 있다.
  7. 결국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IRP 모두 종신 연금형으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거나 가장 낮은 수준의 세금만 내게 된다.

3. 절세를 위한 종신 연금형 선택 및 금융사 이전 전략

국가 정책과 절세 측면에서 종신 연금형이 가장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명보험사 상품만 가능하므로 은행/증권사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 생명보험사로 이전해야 한다.

3.1. 종신 연금형 선택의 중요성

  1. 국가의 정책적 유도
  2. 장수 시대에 국가에서는 연금을 빨리 빼 쓰지 말고, 종신 연금으로 선택하여 평생 나누어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3. 최고의 절세 방법
  4. 연금을 받으면서 절세를 하고 싶다면, 해지가 불가능한 종신 연금형으로 받는 것이 가장 적은 세금을 내는 방법이다.
  5. 장기 수령의 현명함
  6. 많은 사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듯 연금을 빨리, 더 많이 빼 쓰려고 하지만, 이는 이미 세상에서 증명된 것처럼 더 큰 황금을 얻을 수 없다.
  7. 연금을 욕심 부려 빨리 빼 쓰기보다, 조금 부족한 듯해도 조금씩 천천히 오래 빼 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
  8. 전문가의 결론
  9. 연금 수령 방법은 무조건 종신 연금형이 최고라는 전문가의 생각은 국세청의 생각과 일치한다.

3.2. 종신 연금형 수령을 위한 금융사 선택 및 이전

  1. 종신 연금형 가능 금융사
  2. 종신 연금형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보험, 연금저축, IRP 등 모든 연금 상품이 생명보험사의 연금만 가능하다.
  3.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 및 IRP는 종신 연금이 불가능하므로, 평생 3.3%의 세금만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4. 손해보험사 상품도 종신 연금형 수령이 불가능하다.
  5. 금융회사 이전 전략
  6.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연금저축/IRP를 가입했더라도, 종신 연금형을 받기 위해 생명보험사에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7. 연금저축이나 IRP는 금융회사 간 이전이 가능하므로, 젊을 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열심히 불리다가 연금을 탈 때 생명보험사로 옮겨서 종신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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