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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배당금 세금 총 정리 | 금융소득종합과세·건강보험료·배당소득세 | 세금 걱정 없이 배당주 투자하는 법

by 청공아 2025. 4. 6.
이 포스팅에는 제휴 마케팅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구매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https://youtu.be/9PNhRF3fLmc

 

배당금을 통한 투자에서 세금과 관련된 복잡한 규칙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영상입니다. 특히, 상장 주식 배당소득세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배우며 이에 따른 재정 관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2024년부터의 보험료 변경 사항 및 세금 절약을 위한 금융상품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저한 계획 세우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청자는 세금 걱정 없이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1.  배당금과 관련된 세금 이해하기

  • 많은 사람들이 매달 배당금이 월급처럼 들어오길 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배당주를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배당금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배당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세금 걱정을 줄이고자 하는 배당주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으로, 끝까지 시청하는 것이 추천된다.

 

2.  배당소득세 개요

  •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 세율은 미국 주식이 15%, 국내 주식이 지방 소득세포함 15.4%로 다르다.

  • 미국 주식에서 세전배당금 12.61달러에 세후배당금이 10.72달러이며, 납부된 세액은 1.89달러로, 세율이 15%이다.

  • 국내 주식 삼성전자의 세전배당금은 27,797원이었고, 세후배당금은 23,527원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4,270원으로 세율이 15.4%이다.

  • 배당소득세는 따로 입금하여 납부하지 않고, 배당금 수령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된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될 수 있다.

  • 금융소득은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친 개념으로, 이자소득에는 예적금과 채권 이자가 포함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연간 6천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면 2천만 원까지는 배당소득세 15%로 마무리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세가 적용된다.

  • 따라서, 종합 소득세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4.  배당금 세금 계산 방법

  • 총 6천만 원의 배당금 중 2천만 원은 15%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300만 원이 지급된다.

  •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 종합 소득세를 구할 때 세율 15%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을 빼면 474만 원이 나온다.

  • 4천만 원의 배당금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600만 원이므로, 이미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 세금은 없다.

  • 종합 소득세금액이 원천징수된 금액에 크거나 같으면,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하여 세전 연 8400만 원까지는 추가 종합 소득세가 없으며, 월 기준으로는 700만 원이다.

 

5.  건강보험료와 소득의 관계

  • 건강보험료는 은퇴 후 추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더욱 부담이 커진다.

  • 2024년부터 건강보험료산정요소로 자동차 부분이 폐지되어, 비싼 자동차 소유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자산기본공제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입력해야 한다.

  • 주택과세표준금액과 월 배당금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예를 들어 주택과세표준금액 9억, 월 배당금 700만 원 수령 시 건강보험료는 약 78만 원이 된다.

 

6.  배당금과 세금의 상관관계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내야 한다.

  • 배당금 수익이 증가하면 건보료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 계좌가 있으며, 이들 계좌는 세금을 아끼는 데 유리하다.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미국 주식의 경우 15%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원천징수방식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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