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금과 관련된 세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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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매달 배당금이 월급처럼 들어오길 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배당주를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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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당금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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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배당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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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걱정을 줄이고자 하는 배당주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으로, 끝까지 시청하는 것이 추천된다.
2. 배당소득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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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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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미국 주식이 15%, 국내 주식이 지방 소득세포함 15.4%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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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서 세전배당금 12.61달러에 세후배당금이 10.72달러이며, 납부된 세액은 1.89달러로, 세율이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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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삼성전자의 세전배당금은 27,797원이었고, 세후배당금은 23,527원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4,270원으로 세율이 1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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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는 따로 입금하여 납부하지 않고, 배당금 수령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된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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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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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개념으로, 이자소득에는 예적금과 채권 이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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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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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간 6천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면 2천만 원까지는 배당소득세 15%로 마무리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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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합 소득세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4. 배당금 세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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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천만 원의 배당금 중 2천만 원은 15%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3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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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 종합 소득세를 구할 때 세율 15%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을 빼면 474만 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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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원의 배당금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600만 원이므로, 이미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 세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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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금액이 원천징수된 금액에 크거나 같으면,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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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하여 세전 연 8400만 원까지는 추가 종합 소득세가 없으며, 월 기준으로는 700만 원이다.
5. 건강보험료와 소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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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은퇴 후 추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더욱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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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건강보험료산정요소로 자동차 부분이 폐지되어, 비싼 자동차 소유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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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본공제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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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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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세표준금액과 월 배당금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예를 들어 주택과세표준금액 9억, 월 배당금 700만 원 수령 시 건강보험료는 약 78만 원이 된다.
6. 배당금과 세금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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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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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수익이 증가하면 건보료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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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가능한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 계좌가 있으며, 이들 계좌는 세금을 아끼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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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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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의 경우 15%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원천징수방식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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