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 기준 고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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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은 매출액 15억, 제조업은 7억 5천, 일반 서비스업은 5억이 기준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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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은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주는 배당 소득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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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높은 세율을 내야 하는 반면, 법인은 세금 부담을 시간에 걸쳐 분산해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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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은 성실신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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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이 된 이후에도 법인 전환은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하지 말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법인전환의 장점과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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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세율과 사업 전략으로, 절세를 통해 대표님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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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최대 세율이 24%이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약 19%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는 법인전환에 대한 결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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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 시, 신뢰도, 투명성,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이 있으며,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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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인 운영의 복잡성과 관련된 의무사항(예: 주총, 이사회 개최 등)으로 인해 일부 대표님들은 법인 전환 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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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턴트의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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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이 가능한 업종에서는 대표님들이 절세를 위해 법인전환을 고민해봐야 하며, 단순한 생각으로 절세를 하지 않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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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세금이 매출의 50%에 육박하는 반면, 법인은 세금을 20%로 낮출 수 있지만, 근로소득 및 배당 소득세를 포함해야 하므로 절세 효과가 크게 드라마틱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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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의 이점으로는 세금 분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며, 여러 명의 주주및 임원으로 구성하여 급여와 배당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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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가족)의 활용이 절세에 유리하며,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향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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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매년 최고 세율로 세금을 내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 낮은 세율로 세금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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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및 병원 등 특정 업종은 법인전환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해당 업종의 대표님들은 복 받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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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종을 운영하는 일부 대표님들은 법인전환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인전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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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인전환이 가능한 업종에 속하는 대표님들은 절세를 유도하기 위해 한 번 더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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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의 고려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사항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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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스타일과 업종이 존재하는 만큼, 대표님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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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매출에서 세금과 권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소유하지만, 법인은 매출에서 세금을 내고 남은 부분이 유보되며, 이를 미처분 능력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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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자는 약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러한 세금 구조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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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매출 구조는 사업자 개인과 비교했을 때, 유보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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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교를 통해 법인 전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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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시 대표님들은 법인세 외에도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고려해야 하며, 이들 세금을 포함하면 절세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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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인 전환이 여전히 유리한 이유는 개인사업자보다 다양한 절세 혜택과 운영 구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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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대표님이나 사업 승계를 고려하는 경우 법인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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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대표이사나 주주는 세금 분산에 한계가 있어, 일반적인 대표님과 다르게 법인전환에 대한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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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분산은 사람에 대한 분산과 시기에 대한 분산으로 나뉘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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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분산은 타임이 아닌 특수관계인(대표님, 사모님, 자녀 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계존속보다는 직계 비속 활용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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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높은 세율을 혼자 납부하게 되지만, 대표자를 여러 명 두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아 인적 요건 충족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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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는 임원이 되면 급여와 퇴직금, 주주가 되면 소득세를 적절하게 분산하여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방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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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이 끝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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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즉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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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절세를 우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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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세금을 내고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법인은 주주로 설립되어 배당금을 통해 세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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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증여세 구간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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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금 구간이 날아가는 효과를 대표님들이 점차 체감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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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매년 최고 세율을 지불해야 하지만, 법인은 시기를 나누어 세금을 분산하여 낮은 세율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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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미처분 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단기 순익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인 비용을 늘려 법인세를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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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예를 들어 매년 1억씩 나누어 받는 것과 10년 후에 한꺼번에 받는 것의 세율차이가 존재한다.
4. 절세를 위한 배당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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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급여를 책정하여 매년 분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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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60억, 70억과 같은 대규모 자금을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려우므로, 일부는 적시에 배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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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 자산의 20%에서 30%는 현금으로 남겨 배당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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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받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지만, 한 해 기준으로 놓치는 경우 절세 혜택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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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배당 시기가 도래했을 때, 반드시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법인전환의 선택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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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의 절세 혜택은 대표님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국세청의 세율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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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구간은 10%에서 45%까지 나누어지며, 10억 초과 시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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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세금을 한없이 납부해야 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소득을 분산하여 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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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요청 시,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선착순으로 한 세 개 기업에게만 개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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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들의 직접적인 선택과 이해가 절세 포인트를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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