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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5년 소득세법 기준 건강보험료 미적용되는 금융상품 12가지!!

by 청공아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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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Ms3o-k6aiY

 

이 영상은 2025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미적용되는 12가지 금융상품을 소개합니다. 자산가들이 수익률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절세 전략을 제시하며,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 10억 원 이상 자산 운영 시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상품을 활용한 포트폴리오구성으로,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상호금융 예탁금, 저축보험, ISA 계좌, 개인 투자용 국채, 연금 계좌등 구체적인 상품 정보와 활용법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재테크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선택하고, 더욱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미적용 금융상품과 절세 전략

  • 피부양자 유지를 위해 2억 원을 수시 입출금 통장에 예치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 금융소득세와 연금소득세는 특정 금액 초과 시 종합과세로 넘어가며 세율이 최대 49.5%까지 증가할 수 있다.

  • 종합과세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며, 금융 소득에서는 1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건강보험료가 미부과되며, 비과세혹은 저율과세금융상품에 해당한다.

  •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 상품들에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상품, 연금계좌 등 다양한 분리 과세 소득이 포함된다.

 

2.  상호금융 예탁금의 특징과 혜택

  • 상호금융 예탁금은 농협, 신협, 수협 등과 같은 조합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일반 은행의 예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 이 예탁금은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저율 과세가 적용되며, 이자 소득세는 14%에서 농특세 적용으로 사실상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상호금융 예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고, 조합원은 출자금으로 최소 1,000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만약 예탁금의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농특세가 아닌 5% 또는 9.9%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인 경우,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 제품에 가입할 수 없다.

 

3.  상호 금융의 출자금 개념

  • 상호 금융의 출자금은 투자금의 개념으로, 자본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 출자금가입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한도는 2천만 원이다.

  • 출자금은 비과세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없다.

  • 매년 사업 소득에 따라 배당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3%~4% 사이의 배당률을 보인다.

  • 출자금에 대한 일몰 법은 3년씩 연장되고,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4.  저축 보험과 비과세 혜택

  • 저축 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 비과세 조건이 달라진다.

  •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저축 보험은 10년 유지 시 무제한 비과세 혜택이 있었다.

  • 그러나 2013년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는 비과세 한도가 설정되었고, 현재 적립식은 월 150만 원, 일시납은 1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 비과세 종합 저축은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등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 이러한 혜택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로 추정된다.

 

5.  비과세 금융상품의 혜택과 가입 방법

  • 저축 원금 기준으로 1인당 5천만 원의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 이 비과세혜택은 전 금융기관의 통합 한도로 운영된다.

  • 특정 금융상품이 아닌, 예금을 통해 비과세 종합 저축을 신청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은행에서 예금을 가입할 때 비과세 종합 저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 해당 방식으로 가입이 이루어진다.

  • 은행, 저축은행의 예적금 및 보험사 저축보험에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에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6.  ISA 계좌의 특성과 세제 혜택

  • ISA 계좌는 비과세와 분리 과세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된다.

  • 일반형 계좌의 비과세한도는 200만 원이며, 서민형 계좌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 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이 구분되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일반형, 낮은 사람은 서민형을 선택한다.

  • 200만 원 초과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 과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ISA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며, 최대 5년 동안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7.  ISA 구조와 비과세 금융상품

  • ISA에 매년 2천만 원씩 불입할 경우 5년차에 1억 원에 달한다.

  • 일반형 ISA에서 1천만 원의 수익 발생 시 200만 원은 비과세되며, 800만 원은 9.9%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 이 두 가지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는 모든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 대주주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 주식의 특정 지분율을 기준으로 한다.

 

8.  KRX 금계좌와 브라질 국채의 비과세 혜택

  • KRX 금계좌는 금을 현물로 구매하거나 증권사 계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

  • KRX 금계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며,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다.

  •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0.5% 내외, 오프라인 거래도 0.5%이며 그램 단위로 매수할 수 있다.

  • KRX 금계좌에서 자산 인출이 가능하며, 현물 인출 시에는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 브라질 국채는 기본적으로 비과세이며, 이자 소득과 매매 차익 모두 비과세된다. 브라질 정부는 연 1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9.  투자 시 환율 변동성 고려하기

  • 많은 사람들이 이자 소득세와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금융상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입하지만, 환율 문제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다.

  • 2010년에는 환율이 6391이었으나, 2025년 1월 23일 기준으로는 2411로 감소하여, 환율 변동성이 크다.

  • 환율 하락으로 인해 이자율이 10%여도 환차손을 보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은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게 추천될 수 있지만, 최근 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메리트가 줄어들었다.

  •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의 이자는 10%가 아닌 4%, 5% 수준으로 낮아졌음을 유의해야 한다.

 

10.  투융자 집합 투자 기구 전용 계좌의 이해

  • 첫 번째 분리과세 상품인 투융자 집합 투자 기구 전용 계좌는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 이 계좌는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며, 연 배당률은 6%에서 7%로 나타난다.

  • 1년 이상 유지 시 배당 소득에 대해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계좌 가입은 1인 1계좌로 가능하고, 투자 원금은 최대 1억 원까지이며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다.

  • 그러나 온라인 매수가 불가능하여 증권사 매장을 방문해야 하며, 직원들이 해당 계좌의 세제 혜택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11.  개인 투자용 국제의 특징

  • 개인 투자용 국제는 분리 과세가 되는 상품으로, 계좌는 2024년 6월부터 개설 가능하며 1인 1계좌로 제한된다.

  • 청약 방식은 300만 원의 일괄 배정과 비례 배정이 있으며, 연간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 국채에 투자하며,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구조지만, 표면 금리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 이자 소득은 매입 기준 2억 원까지는 15.4%가 분리 과세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 원금 100% 보장이 되지만 채권의 단기 수익은 취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양도는 상속 등 특정 경우에만 가능하다.

 

12.  연금 계좌 및 해외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하며, 납입 금액에 대해 13.2% 또는 16.5%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 연금을 받을 때 3.4% 또는 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며, 과세 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 연금 계좌에선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세액 공제는 연금저축과 IRP합쳐서 최대 900만 원만 가능하다.

  • 중도 인출 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분은 세제 혜택이 없다.

  • 해외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은 22%의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 종합 과세 및 건강 보험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 건강보험료 미적용 금융상품의 종류 및 한도

  • 비과세 저율 과세 상품에는 예탁금과 출자금이 포함되며, 저축 보험은 일시납 1억 원과 월납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

  • 비과세종합 저축의 납입 한도는 5천만 원이며, ISA는 연간 2천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 연금 저축과 IRP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1,800만 원씩 낼 수 있다.

  • 금융 상품 선택 시 세제 혜택을 받고 건강보험료미적용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수익률은 개인 선택 사항이 아니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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