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 투자 시 세금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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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투자를 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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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 부담이 증가하며,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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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투자에서 중요한 세금 세 가지는 배당 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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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이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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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과 투자 전략에 따라 배당세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2. 배당 소득 및 세금 관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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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15%의 배당 소득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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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총 소득이 1억 2천만 원에 도달할 경우 세율이 35%까지 상승하며, 실제 계산 시 25.5%의 총 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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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가 금융 소득만 7천만 원을 받을 경우, 배당 소득세는 15%이기 때문에 추가 세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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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인 경우, 예를 들면 삼성 이재용 회장은 3,465억 원의 배당금을 받을 시, 배당 소득세 534억 원과 종합 소득세로 1,559억 원을 내야 하며, 최종적으로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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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지역 가입자는 배당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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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배당 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배당 소득세 15%를 적용받으며, 추가 세금이 없어서 간단한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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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총 소득이 1억 2천만 원이 넘으면 세율이 35%까지 올라가고, 실제 세금 계산 시 총 세율은 25.5%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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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는 금융소득 7천만 원에 대해 배당 소득세가 15%로 적용되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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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득이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당 투자의 비중을 높이고, 이를 초과하면 성장 투자의 비중을 늘린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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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투자가 세금 문제 때문에 성장 투자보다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투자 성향을 너무 세금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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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는 총 7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지만, 배당 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5,9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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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 세금이 적용되며, 종합 소득 세율에 따라 35% 구간에 해당하므로 누진공제로 최종 세금은 960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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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이나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이 증가하므로 부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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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회장은 3,465억 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534억 원의 배당 소득세가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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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45% 적용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1559억 원으로, 이미 낸 세금을 제외하고도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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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큰 배당을 받을 경우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는 배당을 받는 투자자와 세금을 내는 고액 소득자의 심리적 차이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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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투자로 인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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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방식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며, 이들의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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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측정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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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예시로, 지역 가입자로서 서울 아파트와 사업 소득을 가진 인물은 건강보험료가 월 81만 원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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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이 포함될 경우, 지역 가입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며, 직장 가입자는 급여만 고려되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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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계속 가입자로 등록하면 퇴사 후에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3년간 유지할 수 있다. 단, 직장 가입자 때 회사에서 낸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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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유리하며, 특정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사업 소득이 500만 원,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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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를 통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으며, 증여 비과세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까지 10년 단위로 증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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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을 통해 다시 직장 가입자로 돌아갈 수 있고, 이렇게 1년 동안 일을 하면 임의 가입자로 복귀할 수 있다. 총 3년 쉬고 1년 일하는 방식으로 건보료를 줄이는 전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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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소득이 높은 지역 가입자에게 beneficial 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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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투자로 발생하는 세금은 배당 소득세, 금융 소득세, 건강보험료의 세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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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는 연소득 8,800만 원 기준으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 소득세가 3%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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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는 배당 소득세와 금융 소득세가 동일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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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 세율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최고 26%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미국 주식 양도세 22%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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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계좌(예: ISA, 연금 저축)를 활용하면 배당 소득세가 15%로 징수되므로, 이를 먼저 활용한 후 해외 직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3. 배당 투자와 금융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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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표 배당 ETF 세 가지(SCHD, JEPI, JPQ)의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이 상이하며, 투자 시 배당금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수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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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식으로 1억 원 투자 시, 제피(JEPI)의 연 배당금은 740만 원, JPQ는 1,040만 원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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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자 시 10년차에 모든 종목이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며, 최초 투자 시부터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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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과 함께 시세 차익도 고려할 때, SCHD의 자산 수익이 가장 높고, 세제 적용 후 배당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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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탈락 기준 및 금융소득 종합 과세는 배당금이 1천만 원 및 2천만 원을 초과할 시 적용되며, 이에 따른 세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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