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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배당주 투자 "세금과 건보료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 한국에서 배당 투자를 뜯어 말리는 이유 (배당주, 건강보험료, 세금)

by 청공아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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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EG7Rq8LF5A

 

이 영상은 배당주 투자 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절세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연금저축, IRP, ISA 계좌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 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시키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배당주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결국, 이 영상은 배당주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배당주 투자 시 세금과 건보료 고민

  • 배당주 투자로 월 500만 원, 연 6천만 원의 소득을 꿈꿀 수 있지만, 이러한 소득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낳을 수 있다 .
  •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 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이자와 배당을 포함해 다양한 소득과 함께 과세된다 .
  •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으로 연 100만 원을 받을 때, 세금 15.4%를 원천징수하여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 된다 .
  • 원천징수 세율은 우리가 소득을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신경을 덜 쓰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
  • 금융 소득만으로는 연 760만 원까지 추가 세금 없이 수령 가능하다 .

 

2. 배당주 투자 시 세금 및 종합과세 이해

  • 금융 소득이 8천만 원인 경우, 종합과세가 아니라면 15.4%의 세금인 약 1,200만 원이 부과된다 .
  • 종합과세 시에는 2천만 원까지는 분리 과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
  • 첫 1,400만 원에 6.6%, 다음 3,600만 원까지는 16.5%, 마지막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6.4%의 세금이 적용된다 .
  • 금융 소득이 30만 원 추가로 생긴 경우, 종합과세를 하게 되며 세금이 1,250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금융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조금 더 내게 된다 .
  •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배당주나 리츠 투자를 통해 금융 소득이 아닌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계좌 활용이 추천된다 .

 

3. 배당주 투자와 세금, 건강보험료의 관계

 

  • 배당주 투자는 노후에 배당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배당 성장률이 중요하다. 이는 재투자를 통해 현금 흐름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연금 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서는 ETF 투자도 가능하며, 배당을 주는 ETF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나중으로 이연할 수 있다.
  • 이 같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은 연금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 ISA 계좌를 통한 투자 역시 비슷한 세제 혜택이 있으며,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면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 가족 간의 투자 분담을 통해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유효며, 각자 저렴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나누는 것이 좋다.

 

4.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

 

  •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된다. 소득에는 7.09%가, 재산 등급은 60개로 나누어져 각 점수에 208.34를 곱해 계산하게 된다.
  • 배당주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 소득이 늘어날 경우, 지역 가입자는 해당 소득의 7.09%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부담이 증가한다.
  • 금융 소득은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만약 1,100만 원을 벌면 1,111만 원 전체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 근로 소득과 연금 소득은 50%가 적용되어 근로 소득의 경우 100만 원을 벌면 실제 소득으로 50만 원만 인정된다. 공적 연금만 포함되며, 금융 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 재산은 5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로 신청 가능하다.
  • 피부양자 자격의 예외로 재산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일 경우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5. 배당주 투자와 세금, 건보료 영향

 

  • 소득이 증가할수록 배당주 투자의 예상 지역 보험료가 상승하며, 소득 2천만 원일 때 34만 5천 원에서 소득이 6천만 원으로 늘어날 경우 61만 원으로 상승한다 .
  • 금융 소득에 포함되는 배당금은 미국과 한국 상장 주식 모두 해당되지만, 한국의 경우 시세 차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 미국에서 투자한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되며,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한국에 상장된 ETF의 경우, 배당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해외 주식이 포함되더라도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으로 잡힌다 .
  • 연금 저축 계좌, IRP 계좌, ISA 계좌 활용을 통해 배당주 투자로 인한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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