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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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의미하며, 은행에서 요청할 때 같은 서류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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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첫 장은 세금 관련 최종 정보를 담고 있으며, 사업소득명세서에서 사업 소득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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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빼면 순이익이 소득금액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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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나누어져 보고된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공존 및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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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겸업 금지가 없다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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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신고 시에는 사업자의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기입해야 하며, 총수입금액은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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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은 매년 납부한 총 세액과 소득공제후 실제 세액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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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환급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신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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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결손금은 이전 연도의 마이너스 소득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그에 따라 최종 소득금액이 결정된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및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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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는 자신의 조정을 선택하고, 외부 세무대리인의 경우 외부 조정에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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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두 개인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신고는 5월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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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계좌를 반드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시 환급은 불편하게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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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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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매출 감소나 비용 증가가 있지만, 매출 누락은 위험하므로 비용 증빙을 통해 절세를 모색해야 한다.
4.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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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전체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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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2,000만 원일 경우, 기본 세율 15%와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약 196만 6천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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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은 감면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예를 들어 감면이 20%인 경우, 실제 감면액은 약 35만 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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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퇴직연금 세액공제로, 다양한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 세액이 약 35만 3천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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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는 노란우산공제및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가입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보장된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5.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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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활용하여 1년치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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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에게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 등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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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상공인 공제를 통해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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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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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129만 1,496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고 하며, 이는 여러 공제 항목을 반영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