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리랜서의 세금 종류 및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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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소득은 인적 용역 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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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를 스스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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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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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는 프리랜서는 원천세 신고 의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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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
2. 프리랜서의 세금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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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저술가, 작가, 기자 등 다양한 용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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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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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는 필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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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에 신고하며, 업종 코드가 940으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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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을 때는 총 금액의 3.3%가 공제된다.
3. 프리랜서의 3.3% 세금 원천징수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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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의 세금 중 3%는 종합소득세로, 0.3%는 지방소득세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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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지급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당국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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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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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은 누진 납부로 계산되며, 미리 떼어낸 3.3%가 한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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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년간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야 한다.
4. 사업 소득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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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입금액에서 사업을 위해 쓴 돈인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 등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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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으로 소득세율은 최소 6%, 최대 42%로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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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업으로 번 돈이 200만 원이고, 40만 원을 지출하면 과세표준은 60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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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의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은 36,000원이며, 이미 낸 3만원보다 많아 6,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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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액 6,000원의 10%인 600원은 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5. 프리랜서의 세금 및 필요경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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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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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일반 사업자에 비해 주로 필요경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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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근로소득공제나 승용차종소득공제와 같은 공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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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프리랜서들이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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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프리랜서 수천명이 필요경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법정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6. 프리랜서의 세금 신고와 필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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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프리랜서 약 4000명에게 5년간의 필요경비를 증빙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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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세금의 40%와 하루당 0.05%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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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려 한다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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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제대로 된 세금을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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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무신고 가산세 20%를 피해야 한다.
7. 프리랜서 세금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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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내는 세금에 대한 정반대 관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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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세금 관련 질문은 댓글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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